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패소…2천여 명에 479억 지급

  • 2년 전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패소…2천여 명에 479억 지급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천여 명의 직원에게 5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회사가 총 47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기아차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은 2011년에서 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임금지급 #통상임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