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실제 가보니…곳곳에 '불법 증축·적치물'

  • 2년 전
사고현장 실제 가보니…곳곳에 '불법 증축·적치물'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불법 증축물이 통행로를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참사 이후 전문가와 함께 이태원 곳곳을 둘러보니 실제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가 난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골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분홍색 임시 벽,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시설물입니다.

이 벽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이 더 협소해졌습니다.

호텔 뒷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5평 크기의 테라스는 무단 증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편에 핼러윈을 맞아 설치된 임시 부스도 비좁은 골목길의 원활한 통행을 가로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발생 3시간 전 영상을 보면, 특히 이 구간에서 인파가 밀집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갔을 때마다 그쪽 메인 길로만 갔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서 나와서…."

불법 증축물로 더욱 좁아진 골목이 병목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태원 골목에도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먼저 골목 곳곳에서 불법 적치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도로에다…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모두 거리를 좁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벤치는 이게 있으면 안 되지 도로에…이걸 여기에 놓으면 안 되죠."

폭이 2.6m밖에 안되는 좁은 골목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탁자가 있는데, 이것도 불법 시설물이죠."

이 도로는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양방향으로 차가 오갈 수 있는 8m 도로입니다.

길이를 재보니 무대 장치가 도로 한쪽에 설치된 탓에 폭이 4m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 중에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더라도 시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밀톤 호텔 뒤편의 불법 증축물도 강제 이행금이 부과됐지만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태원의 상가들은 강제 이행금을 물고라도 영업에 대한 이익이 더 많으니까 계속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도로 폭이 보장되도록 강제 이행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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