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카카오 사고 나흘째…피해 보상 어떻게?

  • 2년 전
[1번지이슈] 카카오 사고 나흘째…피해 보상 어떻게?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 나흘쨉니다. 먹통이 됐던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해 보상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도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이 무료 앱이지만 광고 보기처럼 유료 서비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던데 어떻습니까?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한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

카카오 측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호출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업계는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카카오 택시와 대리 기사 약관에는 서비스 중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주말 내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된 사례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보상 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측에서 보상안을 일부 내놨는데요, 음악 플랫폼 멜론 이용권 보유 고객에게 사용기간을 사흘 연장하는 방안 등이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십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는 투자자가 7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접속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카카오가 이번 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복구 후에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화재가 난 건물을 운영한 SK C&C와 카카오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C&C는 '양해'를 구하고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고, 카카오 측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두 회사가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간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SK C&C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과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 원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는 범위라고 하니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여기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후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년 전 폐기됐던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인데요. 이 개정안으로 이번 먹통 사태와 같은 '카카오 대란'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