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차량 2천여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 2년 전
하루만에 차량 2천여대 침수…피해 보상 어떻게?

[앵커]

중부지방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침수 피해 접수 차량은 2,000여건 피해 추산액은 300억원이 넘었는데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또 폭우가 내릴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할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고립됐습니다.

물에 잠긴 차량에서 운전자가 겨우 몸을 빼냈지만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피해 접수 차량은 단 하루 만에 2,000여대가 넘었고 피해 추산액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 차량으로 가득해 견인조차 쉽지 않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로 인해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가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통제구역이나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 주차했거나 창문을 열어 놨다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주행 중에 일어난 침수 피해도 전부 보상은 되고요. 다만 침수가 예상돼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차를 무리해서 들어갔다, 이런 침수 피해는 본인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침수 피해를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전방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면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되 급제동을 하면 안 되고,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 지역을 지날 때 타이어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나 배기구가 물에 잠겨도 역시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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