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 2년 전
스토킹 범죄 방지에 머리 맞댄 당정…"법 개정해 처벌 강화"

[앵커]

당정이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부각된 스토킹 범죄 방지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튿날, 고위 당정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의원은 정기국회, 거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된 당정'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서 한팀이 되어야 이 국면을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당도 최선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복합적 경제위기, 쌀값 안정 등 당면한 민생 현안을 두루 점검했는데, 특히 최근 신당역 사건으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기로…"

법 개정을 통한 명시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해에만 7,7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향후 고위 당정협의를 격주 단위로 정례화시켜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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