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구성]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품위 유지 의무 위반"

  • 2년 전
[녹취구성]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품위 유지 의무 위반"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가 결정된 것인데요.

윤리위 발표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중앙윤리위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란 거액의 투자유치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위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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