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창호법 전부 위헌' 이후 첫 파기환송

  • 2년 전
대법, '윤창호법 전부 위헌' 이후 첫 파기환송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번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3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적용 혐의와 형량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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