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에 '윤창호법 위헌' 들어 불복…법원 기각

  • 11개월 전
면허 취소에 '윤창호법 위헌' 들어 불복…법원 기각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과거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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