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절차도 위헌"…사법부도 신중론

  • 2년 전
검찰 "검수완박, 절차도 위헌"…사법부도 신중론

[앵커]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처리 절차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살라미 전술' 등을 지적했는데요.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월요일(18일) 국회에 제출한 48쪽 분량의 의견서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을 토대로 처리 절차에도 헌법이나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대검은 "신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상임위 안건 상정시기를 어기거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략'을 쓰는 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도 가세했습니다.

검찰국은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담겨있는 데다 검사 수사권을 전제한 다른 법률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 간 협의나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졸속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겁니다.

사법부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개입을 자제해온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형사절차를 굉장히 많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하고 해당 조문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대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남용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지금의 법 체계는 유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이어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0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