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 박탈, 위헌 소지"

  • 2년 전
[현장연결]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권 박탈, 위헌 소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국회가 중재안 수용에 전격 합의하자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님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재안에 의하면 검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합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중재안에 따르면 6대 범죄 중 공직자, 선거범죄 등 4개는 4개월 내에 삭제되고 나머지 2개도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입니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 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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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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