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오수 검찰총장 "대형참사·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나…국민 피해"

  • 2년 전
[현장연결] 김오수 검찰총장 "대형참사·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나…국민 피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김 총장은 당초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을 찾아 검찰의 반대 입장을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아침 출근길에 법안의 위헌성과 국민들에게 끼칠 불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부연을 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헌성 부분인데요,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거니까요,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경찰이 사건이 없으면 영장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만 보는 것도 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들입니다.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그런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에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4·19 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 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이라는 부분 빠진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론까지 확정해 놓으셨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기소권은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 하게 하고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 수사까지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대형 금융 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 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또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 사기범 등 민생 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물론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또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됩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데는 꼭 경찰에게 넘겨서, 경찰에게 신고해서 조사해야 합니까? 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 말고 특사경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이 알아보라고 해야 됩니까? 구속 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만 합니까?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 들어주고 사건 그냥 끝내면 됩니까?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개정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형사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개정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경찰에서 3개월 안에 이행된 것은 56%로 절반 정도였고요, 6개월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 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합니까?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 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시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더욱 공정성에 많이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등 현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 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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