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본격 시행…1인당 월 5만원
  • 2년 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본격 시행…1인당 월 5만원

[앵커]

경기도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매달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올해는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넓은 온실에서 쌈채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장주 고진택씨는 매달 5만 원씩 농민기본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는 두 아들도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고씨 가정의 경우 쌈 채소를 판매해 얻은 소득 외에 한 달에 15만원의 부수입을 추가로 올리는 셈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농업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고씨처럼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데 축산업이나 임업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안성 등 6개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평택 등 11개시군은 5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재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올해 모두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가족단위 개념이 아닌 개개인한테 다 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는…"

경기도는 나머지 14개 시군 농민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즉시 농민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농민의 공적 역활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하는 제도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생각할 때 매우 시급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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