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습 나온 대학생 추행한 50대 징역형

  • 2년 전
회사에 실습 나온 대학생 추행한 50대 징역형

회사에 실습을 나온 대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사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는 등 두 차례 현장실습 대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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