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방해시 징역형 처벌 가능…법적대응 강화

  • 10개월 전
지하철 운행방해시 징역형 처벌 가능…법적대응 강화

[앵커]

최근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이들의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호선 왕십리역입니다.

이 역을 지나는 열차에서 30대 취객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무단 진입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취객은 왕십리역부터 한양대역을 지나는 열차 출입문에 자신의 발을 내밀어 열차 운행을 3분 가량 지연시켰는데, 이를 제지하던 직원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쇼핑카트를 끌고 온 승객이 열차에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승강장에 끼여 열차 운행이 10여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정비용 안전펜스를 내던진 승객도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나가던 다른 승객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같은 열차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행위는 3년 6개월간 108건.

지하철 내 취객 관련 민원도 매달 800여건에 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운행방해가 심할 경우 형법상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사 측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을 고려해 다른 승객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지하철 운행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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