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노린 가짜뉴스까지 봇물…경찰 "처벌 가능"

  • 9개월 전
불안감 노린 가짜뉴스까지 봇물…경찰 "처벌 가능"

[앵커]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잇따라 퍼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8월 4일 11시 22분,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난동과 방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진 글입니다.

만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36명을 다치게 하고 방화를 저질러 종합버스터미널 내 버스 12대가 전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기 포천에는 '내손면'이라는 지역이 없고, 비슷한 이름의 '내촌면'에는 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12시 5분경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고에 대해 출동 여부를 확인해본 바…소방에서 출동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수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각종 사진을 첨부해 사건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이 또한 가짜뉴스였습니다.

곳곳에서 흉악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가짜뉴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의 게시가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자, 윤희근 경찰청창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방화 #칼부림 #가짜뉴스 #서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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