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 불복 소송

  • 2년 전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조의연 징계 불복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자 상황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법농단 #신광렬 #조의연 #정운호게이트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