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20대 징역형 선고

  • 3년 전
투숙객 성폭행·불법촬영한 20대 징역형 선고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새벽, 투숙객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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