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로 동업자 내쫓으려던 의사…징역형 선고

  • 2년 전
허위계약서로 동업자 내쫓으려던 의사…징역형 선고

허위 계약서로 동업하던 의사를 내쫓으려고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8살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업자인 의사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B씨가 해고 무효소송을 내자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미수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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