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문형욱 징역 34년·강훈 15년 확정

  • 2년 전
텔레그램 성착취…문형욱 징역 34년·강훈 15년 확정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를 일삼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박사방 2인자 강훈이 각각 징역 34년과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강훈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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