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의무 관리…차내 춤·노래 금지

  • 3년 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의무 관리…차내 춤·노래 금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세버스 이용자들이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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