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연구보조원’도 가짜…정경심 연구비도 환수한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제가 화면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이 되면 연구비도 환수하겠다. 연구비 1200만 원을 경상북도교육청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에게 지급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딸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서 3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겹쳐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1, 2심 유죄가 났고, 3심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당연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저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연구비고. 그다음에 법원에 의한 명확하게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320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세금이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환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저것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최근에 면직 처리됐지 않았습니까. 면직을 학교에서 확인해보니까 교수들이 면직되는 것은 그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걸 허락해주는 거예요. 면직 처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부었던 연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임이나 파면 같은 징계 절차로 사퇴하게 되면 연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정경심 교수의 계산이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3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낙연 전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이 3심까지 가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했고. 아마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도 공식적으로는 3심까지 가야 된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3심을 앞두고 면직을 했을까요. (동양대가?) 아니요. 정경심 교수가.

(면직 처리를 해달라고?) 네. 정경심 교수도 3심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 죄가 탄로가 났구나, 발각이 됐구나.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3심 대법의 확정판결이 되면 이건 4년 징역을 사는 형사사건의 범죄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의원 면직을 하면 자기가 원해서 그 직을 면하게 되면 연금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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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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