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맞지만 공적 관심사”…“조민 포르쉐 탄다”는 무죄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을 때, 4년 전 가로세로연구소가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것이 이번에야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무죄가 나왔다. 어떻게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구자룡 변호사]
글쎄요. 그런데 이것은 판결문을 보고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조금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법원의 정확한 취지를 조금 알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가 되어서 확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사실 많고. 거기에서 무죄 법리로 가는 관문이 굉장히 허들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작용한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민 씨 자체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설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런 판단 기준이 넓어져요. 지금 신축성 있게 그것은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달라지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자기가 ‘준공인’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셀럽인 줄 아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조국 사태에서 조민 씨가 차지하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적 인물에 준하는 정도의 판단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본 것이고. 이것은 사실 또 유명하다, 좋다 이런 의미에서의 공인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공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치인이나 가수가 되는 이제 그런 유명인이 되는 자발적 공인이 있고.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상 공개되잖아요. 그것이 비자발적 공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조민 씨 같은 경우가 어떤 사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조민 씨라는 사람을 처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적 인물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나 내용들이 공적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 헌법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조금 넓어졌다. 이것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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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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