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집회서 활어 내던진 행위에 경찰 '동물학대' 첫 적용

  • 3년 전
[사건큐브] 집회서 활어 내던진 행위에 경찰 '동물학대' 첫 적용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AT(무엇)입니다.

지난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던지는 활어 내던지기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이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진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왜 이런 던지기 퍼포먼스를 한 건가요?

동물해방물결이라는 동물보호단체는 이 퍼포먼스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동물의 정의를 볼까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뿐만 아니라 어류도 동물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

양식 업체가 활어를 키울 땐 식용 목적으로 키우지 않나요, 그런데, 경찰은 이번 활어 던지기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시위 과정에서 시민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건 식용 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활어를 내던진 행위,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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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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