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검토

  • 4년 전
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검토

지난 목요일(23일) 부산에서 폭우로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혔던 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작년 2월 내린 지침에 따라 지하차도만 통제했어도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지자체가 통제하는 위험 3등급 도로에 해당하지만,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동구는 매뉴얼까지 만들어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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