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찰 "외압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등 송치

  • 3년 전
[사건큐브] 경찰 "외압 없었다"…이용구 전 차관 등 송치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진상조사 한 결과 수사 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은 알고 있었지만 봐주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4개월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전 차관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결국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다만 진상조사단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사의 경우 폭행 사건 5일 뒤에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보고를 누락했고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택시기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으로 인정돼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 한 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진상조사단이 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은 사건 담당 경사 1명인 셈인데요. 부실 수사 배경은 결국 담당 수사관 한 명의 일탈이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일각에선 사건 담당 경사만 경찰에 송치되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담당 경사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과장과 팀장, 그리고 서초서장 역시 사건 처리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의 공수처 후보 거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허위 진술 과정이 있었음에도 진상조사단의 결론을 보면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직무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추후 경찰수사심의위에 회부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다만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향후 감찰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경찰은 또한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내사 사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내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향후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한편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에 송치 예정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택시기사인데요. 택시기사에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기기로 했으나,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덧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용구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참작 사유를 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피해자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