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 예정"

  • 3년 전
[현장연결] 경찰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 예정"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2020년 11월 11일 09시경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이 담당은 택시기사 폭행사건 같은 2020년 12월 19일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한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경찰서 사건 담당자들의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 등은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는 11월 9일 08시 30분경부터 09시 14분경 사이에 해당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서초경찰서는 12월 19일 언론 보도 이후 위 사건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이용구 전 차관의 신분에 대해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을 뿐이라고 서울청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청 등 상급 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상부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의 휴대전화 및 서초경찰서, 서울청 담당자들의 PC까지 포렌식하여 분석하였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사건 발생일 11월 6일부터 종결 시까지 사건 내용에 대해 서울청 수사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생안.기능 서초경찰서 생안.기능에서 12월 9일 07시경부터 14시경까지 서울청 생안 실무자 간 업무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었으나 상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11월 9일 07시 9분경에 서초서 정보.기능과, 서초서 생안.기능 실무자 간의 통보가 있었으나 정국 계장까지 보고된 이외에는 상부로 보고되거나 전파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실 등은 생안.정보.기능 관련자 그리고 해당 업무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내외부에서 서초경찰서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개입 등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서 사건 처리에 대한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 판단을 위해서 서초서 사건 담당 라인 4명의 휴대전화,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하였고 서초서 경찰서 형사과 CCTV를 통해 이들의 동선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총8,000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 시점과의 관련성, 통화 상대방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경찰관,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선별하여 통화 사유, 상호 관계,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초경찰서 사건처리 기간 중 이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진상조사 진행 중 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되어 접수되었고 사건 관련성을 고려하여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하여 수사하였습니다.

고발내용 수사를 위해 택시기사와 이 전 차관과의 사이 통화 내용 및 각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그리고 블랙박스 업체 및 합의장소로 밝혀진 장소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법리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지난 4월 15일 택시기사를 입건하였으며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피의자로 조사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조치 조치사항입니다.

서초경찰서 사건담당 라인 중 사건 담당 A형사는 특수직무유기 송치 예정이며 과장, 팀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는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 예정이며 서장, 과장, 팀장의 경우 이 건 관련 각 항에 대한 형사적 판단과는 별개로 보고의무 위반, 허위 보고,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청문 예정이며 기타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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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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