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집회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헌재 "처벌조항 합헌"

  • 4년 전
[사건큐브] 집회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헌재 "처벌조항 합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손상시킨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한 남성이 태극기를 태워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건입니까?

태극기를 태운 이 남성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실제 이를 뒷받침할만한 판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헌재가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4명은 합헌 의견을 낸 반면 2명은 일부 위헌을, 3명은 위헌의견을 냈다고요? 합헌이 4, 위헌이 5인데 합헌 결정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합헌이란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씨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1심에선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국가 모욕 목적'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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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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