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 3개월 처분

  • 3년 전
'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 3개월 처분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