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두 번째 선고

  • 3년 전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두 번째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합니다.

숭문·신일고 측은 교육청 측의 자사고 평가 기준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해왔고, 교육청은 관련 법에 근거해 평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소재 자사고 중에 처음으로 배재·세화고가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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