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불법 대선자금 의심' 6억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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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불법 대선자금 의심' 6억 처분 금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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