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확진 우려…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3년 전
학원가 확진 우려…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앵커]

수도권 곳곳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가 문을 연지 한 시간 정도 됐는데요.

문을 열기 30분 전부터 검사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커진 감염 불안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보건소 인근이 학원가라 대기줄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이곳 고양시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는 학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소재 학원 종사자들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날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원 종사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학원 종사자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쳤거나 1차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교습소 종사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는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명령 기간 특별점검반을 꾸려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의무 검사를 받았는지,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 적발되면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기간 학원 종사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학원은 2주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관리에 소홀한 학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원 종사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haletun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