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 종사자 2만명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 3년 전
서울시, 노래방 종사자 2만명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앵커]

최근 전국에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한 달 사이 90명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달간 서울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85명을 넘겼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집단감염이 쉬운 '3밀' 환경인데다,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여성 종업원의 경우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전파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주와 종사자 등 약 2만 명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한 겁니다.

"서울시 전 지역 노래연습장의 모든 관리자, 영업주, 종사자는 6월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알려지길 꺼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단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 사례 116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은 밤 10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는데, 향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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