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 3년 전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늘(17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서울시 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익명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는 무료입니다.

서울에선 어제(16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20명 발생하며 신규 발생 건이 하루 만에 다시 세자릿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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