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한 재활학교 교사 벌금형

  • 3년 전
장애학생 학대한 재활학교 교사 벌금형

뇌 병변 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재활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재활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학교 교실에서 장애 학생이 소리치며 울자 진정시키려 했지만 잘되지 않자, 이 학생을 화장실에 가두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감독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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