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교실 '지옥탕'에 초등 1학년 격리한 교사 벌금형

  • 4년 전
빈교실 '지옥탕'에 초등 1학년 격리한 교사 벌금형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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