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기소유예자 34명 피해 보상 길 열린다

  • 4년 전
민청학련 기소유예자 34명 피해 보상 길 열린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난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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