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상해사고 6세 이하 집중…안전기준은 미흡

  • 4년 전
안마의자 상해사고 6세 이하 집중…안전기준은 미흡

[앵커]

요새 안마의자를 들여놓은 가정들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증가 일로인데요.

골절 같은 사고도 적지 않고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 작동하는 안마의자의 다리 길이 조절부에 영유아 모형을 놓습니다.

모형의 다리가 끼여 꺾일 정도인데 조절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험이긴 하지만 이런 아찔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안마의자에 올라가서 놀던 중에 실수로 리모컨 전원 버튼은 눌렀던 것 같아요. 조절되는 그 사이에 아기 다리가 끼여서…"

최근 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해사고는 170여 건.

연령별로는 6세 이하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습니다.

이 영유아 사고의 절반이 끼임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안마의자는 전기와 관련된 안전인증만 받고 그 외에는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국내 14개 안마의자 업체 중 끼임 감지 센서가 없거나 센서 기능이 미흡한 3개사들에게 개선을 권고해 해당 업체들이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율안전기준 마련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안전기준 마련과 같은 안마의자 업계 전반의 안전성 개선을…"

한편 소비자원은 끼임 사고가 났을 때 전원을 끄면 조절부가 더 수축될 위험이 있다며 함부로 전원을 끄기보다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