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이 사망' 낮술 운전자, 징역형에 항소

  • 3년 전
'6세 아이 사망' 낮술 운전자, 징역형에 항소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9살 김모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3시경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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