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요구…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

  • 4년 전
◀ 앵커 ▶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내기 벅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제 건물주한테 임대료 좀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세 든 사람이 임대료 감액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킨 법을 여야가 만든 건데요.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이 법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먼저,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지금은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전부이지만, 여기에 1급 감염병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인하 요구를 받은 건물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한 강제조항은 없지만, 대신 인하 요구에 응하는 건물주는 다음에 임대료를 올릴 때, 인상률 상한선 5%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을 위해서도 세제 혜택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건물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고 ##임대료를 밀린 자영업자들이 바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인 자영업자라도 앞으로 6개월은 더, 쫓겨날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어떤가 해서, 6개월로 하면 도합 8개월 정도 연체를 해도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이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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