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 4년 전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요.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영장 심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나온 운전자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치킨 배달을 위해 이동하던 50대 남성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딸이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은 사흘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A씨 동승자인 40대 남성 한 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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