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재개된 담배소송…조만간 결론

  • 4년 전
2년여 만에 재개된 담배소송…조만간 결론

[앵커]

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들의 진료비를 배상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거로 보입니다.

6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2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2014년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 3,500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537억원을 배상하라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큰 암 환자 중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며, 20년은 하루 1갑씩 흡연한 3,500명을 추리고, 의무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이 이들 모두가 흡연 때문에 암을 얻은 건지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암발병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담배회사들의 기존 주장에 "공단이 제출한 자료가 상당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담배회사들이 과거 개인들을 상대로 한 유사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대해서도 "국가 기관인 원고가 낸 자료가 개인 소송에서 판단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단 측은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많은 폐암환자들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그것을 잘 살펴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11월쯤에는 선고가 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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