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 살해…징역 20년

  • 3년 전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 살해…징역 20년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2년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2015년에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상대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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