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마스크 판매사기 30대 실형

  • 4년 전
코로나19 틈타 마스크 판매사기 30대 실형

서울북부지법은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판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산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며 약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대담하게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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