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미각·후각 상실도 검사 권고"…지침 개정

  • 4년 전
"두통이나 미각·후각 상실도 검사 권고"…지침 개정

[앵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하면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방역을 위한 소독 지침도 바꿔, 무분별한 야외 소독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직전 어머니와 제주도를 여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유학생은 진단 과정에서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냄새가 헷갈린다"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확진자들의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 두통이나 미각, 후각 상실 등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

"임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그리고 임상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 등은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뒤 흔하게 이뤄지던 야외 공간에서의 소독제 살포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오히려 건강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음파, LED 청색광 등을 사용한 대체 소독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대체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조기에 호전돼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발병 이후 최소 7일은 지나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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