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 작년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승소…"위헌적 지침"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명단에 자신이 포함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면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