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예견된 참사'였나…화재 위험성 경고에도 무시?

  • 4년 전
[뉴스초점] '예견된 참사'였나…화재 위험성 경고에도 무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여성의 아들이자 아이의 아버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8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오후 늦게 화재가 진압됐고, 밤새 수색작업에 이어 오늘까지 추가 수색이 계속됐는데요. 추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죠?

그런데 이천 화재사고를 두고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던 건가요?

경찰과 소방당국 등 5개 기관이 오늘 합동 현장감식에 투입됐고, 계속해서 화재원인에 대해 본격 규명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변호사님의 경우, 이런 비슷한 화재 사건의 변호를 맡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에 비춰볼 때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번 물류창고의 경우, 지하 2층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층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진걸로 파악되자,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화재사고를 두고 '쌍둥이 화재'란 말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화재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 여부도 집중조사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난 물류창고의 경우, 완공된 건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엔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소방법과 함께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정도 더욱더 보완이 됐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경찰과 함께 검찰도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검사 15명을 투입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며칠 전, 상도동의 한 주택 장롱 안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는데, 가족이었다고요?

이 피의자의 경우, 강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작년 말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곤 하지만, 범행 후 도주를 한데다 전과 이력까지 있다면 강력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만기 예정일이 다음 달 10일인데요.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만약 추가 영장이 안 나오면 내달 11일 자정에 석방될텐데요.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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