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 4년 전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앵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연일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죠.

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방역당국은 지금을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터키에서 입국한 이 모 씨는 2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 종료 하루 전, 집앞 문구점에 가기 위해 20분간 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던 20대 정 모 씨는 자가격리 기간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6월 귀국한 정 씨는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귀국 나흘 만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격리기간 두 차례나 무단이탈을 한 20대 김 모 씨는 징역 4월형을 내린 1심에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4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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