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엄중 경고에도 대규모 포사격…9·19 합의 위반

  • 2년 전
북, 엄중 경고에도 대규모 포사격…9·19 합의 위반

[앵커]

북한이 위협 비행과 17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벌인 데 이어 390여 발의 사격을 추가로 벌였습니다.

우리 군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도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에 390여 발에 이르는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을 포격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포격했습니다.

약 두 시간 사이에 총 390여 발을 쏜 겁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거의 하루 종일 이뤄졌습니다.

13일 자정쯤에는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는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이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은 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결국 추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군사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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