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국조특위 일정·증인 단독의결…여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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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조특위 일정·증인 단독의결…여 "합의 위반"
[뉴스리뷰]

[앵커]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오늘(19일)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일단 개문발차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예산처리 후 국조'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자,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은 예고한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3당 위원들은 각 두 차례씩의 현장조사와 기관 보고, 3일간의 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더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80여 명의 기관 증인도 일괄 채택됐는데, 대신 청문회 추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합의로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명단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3당의 일방적 국조 특위 진행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3주밖에 남지 않은 활동 기한 연장도 새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인데, 야3당 위원들 사이에선 기한을 절반 이상 흘려보낸 만큼 45일 일정에 맞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야당이 특위를 강행한 만큼 연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 상황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여당 위원들의 합류를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추후 상황을 보고 논의해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예산안 #국정조사 #이태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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