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파서 탈출·홧김에 외출…격리 위반 '천태만상'

  • 4년 전
땅 파서 탈출·홧김에 외출…격리 위반 '천태만상'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해 서울의 한 격리시설에 머물던 외국인 남성 A씨.

격리 시한을 5시간 남기고 건물 가벽 아래 땅을 파서 탈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어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 성묘를 하러 산소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단속됐습니다.

지난달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40대 여성은 보건소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워 홧김에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의정부지법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어겼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동선을 조사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잖아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의 접촉으로도 삽시간에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당장은 증상이 없다가도 뒤늦게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대형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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